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 금융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끈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고발됐습니다.
수천억 원대 사업 이익을 예상하고도 화천대유가 그 이익을 독차지하도록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내부 보고서를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시민단체의 김정태 회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처음 보도했는데, 고발장이 오늘 접수된 건가요?
[기자]
네, 고발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고발인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은행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고요.
고발인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각각 다른 시민단체까지 모두 3명인데,
금융정의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7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고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은행법 위반 등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지난달 21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김정태 회장 고발 계획을 처음 보도한 지 열흘 만에 실제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고발인들은 오늘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에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에 확인해보니, 아직 수사 부서에 배당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배당에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니 내일쯤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고발의 핵심 근거가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라는데,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도 보고서를 입수했죠?
[기자]
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보셨는데요.
그 고발장에 인용된 내용의 원본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화면입니다.
전체 30쪽으로, 작성 시점은 2016년 10월입니다.
제목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IM'으로 돼 있는데요.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담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 내부, 정확히는 부동산금융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눈에 띄는 점이 표에 담긴 '예상 사업 수지' 부분입니다.
가장 이익이 큰 공동주택용지, 즉 아파트 용지는 평당 천6백20만 원에서 천7백만 원으로 매도 가격을 잡아 1조4천억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연립... (중략)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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